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된 병의원 진료 신분증 의무화
병의원 접수 시 사용가능한 신분증 종류와 미성년자 병원 방문시엔 어떻게 해야하는지 빠르게 포스팅 해보겠습니다!
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
주민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, 전자서명, 본인확인기관의 확인서비스 등입니다.
또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이나 QR코드로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.
[본인 확인이 가능한 수단 종류]
1. [신분증] 건강보험증,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국가보훈등록증, 장애인등록증, 외국인등록증, 국내거소신고증, 영주증 등 (행정 및 공공기간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,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)
2. [전자서명인증서] 공동인증서(구. 공인인증서), 금융인증서(금융결제원), 디지털 원패스(행정안전부), 간편인증(PASS, 네이버, 카카오인증서, 삼성페이, NH인증서 등)
3. [본인확인 서비스]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, 은행 등
4. [전자신분증] 모바일 건강보험증, 모바일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(PASS) EMD
*신분증 사본(캡쳐, 사진 등),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므로 사용불가
본인확인 예외의 경우
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이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
[본인확인 예와 사유]
1. [미성년자]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
2. [재진]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
3. [처방약 조제]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
4. [진료 의뢰 및 회송]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
5. [응급환자]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에 따른 응급환자
6. [기타] 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(중증장애인, 장기요양자, 임산부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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