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
오늘은 대구 청년안방 주거지원 정책 플랫폼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.
[청년주거 안정 패키지 소개]
청년·신혼부부들을 위한 공공주택의 수요대비 공급부족, 주거비 부담증가, 청년주거상담 체계 미흡 등에 따른 청년주거안정을 위한 공공·민간부문의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대구형 청년 주거상향 사다리(청년주거안정 패키지) 구축
사업시기: 2022년 ~
대 상: 대구시 청년 (만 19~39세) 및 신혼부부 (7년 차 이내)
▶청년 임차보증금(전월세) 대출이자 지원
목돈 마련이 어려운 사회진입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임차보증금(전세자금)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 (협약은행 전세자금대출상품 이용 시 대출금리 할인)
*신청대상자(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)
-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예정(대출실행 1개월 내)인 자
-만 19세~39세(대출신청일 기준) 무주택(배우자 포함) 세대주(또는 세대주인정자)
-연소득 6천만 원 이하(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)인 자
*지원내용
-지원방법: 대구시 추천서를 발급받아 협약은행 전세자금대출 시 대출금리 할인(이후 대구시는 해당은행에 이차보전)
-대출취급은행: 대구은행 또는 농협은행
-대출최대한도: 최대 1억 원(임차보증금의 90% 이내)
실제 대출가능금액은 금융기관(주택금융공사, 은행)의 제 규정에 따라 결정
※본 사업의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전세자금이 필요한 경우, 취급은행의 별도 대출상품을 추가로 이용 가능함(단, 한도 초과분에 대한 이자지원은 되지 않음)
-대구시 지원금리 : 대출금의 최대 연 5.0% 금리할인(이자지원)(연간최대 500만 원)
※주택금융공사 보증료(대출금의 0.02%)등 대출 관련 소요 부대비용은 본인 부담
-대출용도: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의 주택 임차보증금
-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: 2년 이내 임대차계약의 만료일까지(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, 최장 4년)
-대출 상환방식: 만기 일시상환
*신청방법
-대구청년安방 https://anbang.daegu.go.kr
*신청기간
-매월 1~5일 / 16~20일 신청
*결과(추천) 통보
-매월 15일(1~5일 신청분) / 매월 말일(16~20일 신청분)
▶버팀목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
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시 대출이자를 지원
*지원대상
2020. 1. 1. 이후 「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」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(전세) 주택 주소지가 대구지역인 신혼부부
※대출조건
-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
-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
-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
-자세한 사항은 취급은행에 문의(국민은행, 기업은행, 우리은행, 신한은행, 농협은행)
*지원내용
-월별 대출금액에 대하여 자녀수에 따라 차등 이자지원
→지원율 : (무자녀) 0.5%, (1자녀) 1%, (2자녀 이상) 1.6%
-기본 2년, 최장 6년(2년 + 연장 2회)
*신청방법
우리 둥지대구 https://sns.daegu.go.kr를 통한 신청 및 청구
*신청기간
-신청기간: 수시 (단, 청구기간은 제외)
-청구기간: 5월 1일~15일, 11월 1일~15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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