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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:) 오늘은 전세사기 예방하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


[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 요구]

임대인이 국세,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지 확인

- 임대인이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나 압류가 없더라도 세금 체납으로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집주인에게 요구하여 확인해야 합니다.

(올해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조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됨_23년 4월부터 시행)


[계약서 내 특약사항 기입]

전세계약에서 예상하지 못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

- 특약사항은 계약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임대인(집주인)과 협의하여 작성하는 조항을 의미합니다.

-특정사항을 계약서에 기록하지 않고 구도로 협의할 경우 나중에 집주인이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라며 거부할 수 있으므로 꼭 기록해야 합니다.

▶특약 사항 내용 예시

- 전세 계약 후 임대인이 돌연 다른 사람에게 집을 매매하는 것을 방지:

전세 계약 잔금일 이전에 매매 계약할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구한다. 이를 어길 경우 종전 소유자도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를 연대하기로 한다.

-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을 때까지 근저당권 등의 권리를 설정하지 않겠다는 내용:

만약 임차인이 전입신고 하기 전 근저당권 등의 권리 설정이 이루어지면, 임차권이 그 권리보다 후순위가 되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차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.

[임차인에게 유리한 특약사항]

- 임대인은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하는 다음 날까지 해당 목적물에 대하여 근저당권 및 기타 제한물권 설정을 하지 않는다. 이를 위반 시 계약은 즉시 무효가 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위약금을 지불한다.

-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및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절차에 동의하고 협조하며, 대출상환 및 부대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.

-임차인이 목적물에 입주하기 전일까지의 공과금 및 관리비는 임대인이 정산한다.

-임대인은 별도의 사전협의가 없는 경우, 임대계약 만료 시 새 임대차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차보증금을 즉시 임차인에게 반환한다.


[주변 시세 파악할 것]

주변 전세 및 매매 시세를 확인하여 적정한 전세 가격 파악하기

- 매매가와 전세가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파악해야 하고,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없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음.

*주변 시세 파악하는 방법

온라인: 호갱노노, 네이버부동산, 직방 등

오프라인: 계약할 집 주변의 부동산 최소 2~3곳 이상 방문


[HUG 보증보험 가입]

가입조건이 충족한다면 보증보험에 꼭 가입할 것

- 보증보험은 전세사기를 100% 막아주기는 어렵지만,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므로 꼭 가입할 것

- 계약 종료 후 반환 능력이 없는 임대인을 대신하여 보증보험회사에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


[등기부등본 여러 번 확인]

- 등기부등본은 공인중개사에게 받거나, 직접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중요

* 등기부등본 확인해야 할 시기

① 마음에 드는 매물을 발견했을 때

② 전세계약 당일

③ 잔금 치르기 전

④ 잔금 치른 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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